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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00250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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