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9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건물, 8 층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E 의 대표이사이다.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이하 ‘ 피해자 펀드’ 라 함) 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 모태 펀드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으로 비법인 사단인바, 한국 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 ㆍ 관리하고 있다.

피해자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 투자자 3 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 인 (2014. 8. 18. 이후에는 2인 이상 )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 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 투자 자가 투자한 자금( 일명 ‘ 엔젤 투자금’) 의 1~2.5 배 이내의 자금( 일명 ‘ 매칭 투자금’) 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초순경 ㈜E 의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자금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다가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제도를 알게 되었고, 매칭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지인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이들이 피고 인의 ㈜E에 엔젤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 G, H의 명의를 빌려 불상의 I 관계자를 통해 I 회원으로 등재하게 하고, 2014. 1. 10.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J )에서 F 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1억 원, G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8,000만 원, H 의 우리은행 계좌 (M)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한 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