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1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207호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의류도 소매업체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6. 11. 22.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6년 10월 분 임금 1,000,000원, 2016년 11월 분 임금 1,600,000원 합계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입금 합계 4,87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