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정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진용(기소), 이기명(공판)
판결선고
2019. 3. 14.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범행일자 2014. 2. 6.)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범행일자 2012. 2. 25. 이후 2015. 5. 28. 전)에 대하여 징역 5년, 사기죄(범행일자 2015. 5. 28. 이후 2015. 10. 1. 전)에 대하여 징역 2년, 무고죄 등(범행일자 2015. 10. 1. 이후)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16. 사기죄(범행일자 2012. 2. 25. 이후 2015. 5. 28. 전)에 대하여 징역 1년, 사기죄(범행일자 2015. 5. 28. 이후 2015. 10. 1. 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사기죄(범행일자 2015. 10. 1. 이후 2018. 2. 8. 전) 및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4. 11:5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D 가맹사업 사기 당하고 폭행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E 및 가맹사업본부의 F 대표에게 사기 및 폭행을 당하고 무고하게 고소까지 당하여... 중략... 동영상을 보시면 나오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또 G교회 권사라는 직함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쩜저리 입에도 담지 못할 육두문자를 사용하는지 기가 막히고, ... 중략... F 대표 주변에 어떤 투자자가 더 있고,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누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본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범행일자 2012. 2. 25. 이후 2015. 5. 28. 전)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판사
판사 장원석
주석
1)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이하 'A죄'라 한다)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과 2014.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이하 'B죄'라 한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은 피고인이 위 B죄의 판결확정일인 2015. 5. 28.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2015. 5. 28. 판결이 확정된 B죄의 범행일자는 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12. 2. 25. 전이므로,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2015. 5. 28. 판결이 확정된 B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5. 5. 28. 판결이 확정된 B죄와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