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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44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10,000원, 선정자 B에게 9,825,000원, 선정자 C에게 5,988,4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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