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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6.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금남면 장재리에 있는 풍천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황룡리에 있는 농협미곡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6.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금남면 황룡리에 있는 농협미곡처리장 부근 편도 1차로를 장재리 방면에서 영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옆에 설치된 가로등을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이 왼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6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7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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