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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04 2017누7437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제18 ~ 19행 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다’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수정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도, ① 원고가 국회 국방위원장이 수여하는 봉사상을 받기 위하여 시상식에 참석한 것도 업무의 일환이므로 ‘근무지이탈’이라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그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시상식의 성격이나 원고의 군복무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26. 당초 출장명령을 받은 ‘C 탑재계획 수립 OPT 회의’(장소 : 경기도 화성시)에 참석하지 아니한 채 사단법인 G이 주최한 시상식(장소 : 서울시 소재 D)에 참석함으로써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오랜 기간 군복무를 충실히 하여 왔고, 위 시상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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