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제1심판결서 제11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 ⑨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사회환경이나 현실상황, 경제여건 등의 변경에 따라 변화되는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법집행 과정에서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특히 환경행정과 관련하여서는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상 공익이 증대함에 따라 과거에는 허용하였던 개발행위가 이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훼손된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이루어진 개발행위들을 모두 철회하지 않는 한, 강화된 환경기준에 따른 수익적 행정행위의 제한이 평등의 원칙 때문에 모두 불가능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공장으로 들고 있는, 주식회사 Q의 플라스틱 제조 공장은 2006. 5.경 공장신설승인이 이루어진 곳이고(을 제5호증), 폐기물 처리업체인 AA 주식회사의 공장도 2006. 10. 23. 공장신설 승인이 이루어진 곳이며(을 제11호증 , 폐기물 소각장이 있다가 화재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