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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구합21748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내용 비고 12. 26. 10:00 ~ 12:00 - 모두 말씀 - 탑재모델/ 노트북 설치 - 탑재계획 수립절차/ 방법교육 군수처장 전부대 수송과 13;00 ~ 17:30 - C 작전계획 소개 - C 군수지원계획 소개 - 부대별 탑재요소(병력/장비) 검증 작계과 군수계획운영과 수송과 12. 27. 08:30 ~ 12;00 - 함선적재특징요람(SLCP) 설명 - 상륙계획/함안이동계획 설명 - 탑재편성/함선할당 53전대 작계과/53전대 53전대/수송과 13:00 ~ 17:30 - 탑재모델 검증(최초 돌격제대) - KAAV, 전차, 자주포 탑재방안 토의 사(여)단, 군수단 전체토의 12. 28. 08:30 ~ 12:00 - C 탑재계획 작성/ 토의 - 탑재모델/ 노트북 철수 전부대 2) 원고는 2016. 12. 21. 사단법인 G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상식(이하 ‘이 사건 시상식’이라 한다

)에서 F(국방위원장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행사명 : 2016 E 시상식 시상식 일시 : 2016년 12월 26일(월) 13:00 * 수상자는 12:30까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 (사)G 후원 :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장소 : D 대강당 3) 원고는 이 사건 회의에 출장명령을 받았는데, 2016. 12. 26.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이 사건 시상식에 참석하여 수상하였다.

4 B 군수단 기동군수대의 H은 2016. 12. 26. 원고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탑재참모실 I를 통해 원고의 소재를 확인하였고, 같은 날 18:00경 원고와 통화가 되어 어디에 있는지를 묻자 원고는 ‘기차를 잘못 내려서 서울에서 해매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H은 원고에게 '07:30경에 올라가서 B 사령부가 있는 화성시가 아니라 아직 서울에 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복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보고하라'고 하였다.

5 원고는 같은 날 19:00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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