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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09 2014가단87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B아파트 제201동 403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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