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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76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B아파트 3동 210호 56.42㎡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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