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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275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경남 양산시 B아파트 103동 403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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