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275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경남 양산시 B아파트 103동 403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경남 양산시 B아파트 103동 403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