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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455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1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12,5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단 지급기일은 2012. 9. 31.까지 1,250만 원, 2012. 12. 31.까지 1,250만 원, 2013. 3. 31.까지 1,250만 원, 2014. 6. 31.까지 1,250만 원으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은 각 1,250만 원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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