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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5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범행은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K(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B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병원치료비를 부담하는 외에 별도로 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무고의 점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지극히 좋지 아니한 행위이어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원심에서 무고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개인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고,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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