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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노8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주장도 함께 기재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지극히 좋지 아니한 행위이어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10여 년간 많은 돈을 투자하는 등 부동산투자 사업을 하여 오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 점, 당심에 이르러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노17호 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24.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된 위증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남짓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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