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67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2가합3585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2가합35853 판결에 기하여 331,246,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금원을 변제하고자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5450호로 399,564,158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