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18:00~18:30경 순천시 D, 501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2~3회 더 찼다.
그 후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값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2:10경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그곳 안방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몸통, 얼굴 등을 발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30cm, 날 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플라스틱 용기(가로 26cm, 세로 19cm, 높이 11cm)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의 좌상과 두피하출혈, 흉벽의 다발성 근육 및 연부조직출혈과 흉골 및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2014. 8. 29. 18:50경 순천 E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사망진단서, 감정서, 부검소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의 모친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심하게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