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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01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심신미약, 양형부당) 정신분열, 알코올중독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형(징역 3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1. 16. 피해자 P를 폭행한 경위, 2019. 2. 1. 범행을 저지른 이유, 범행 대상으로 E부동산과 I 헤어샵을 고른 이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J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월 ∼ 3년 7월) 내에 있다.

원심은 피고인 범죄전력, 범행 동기, 피해회복 여부를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별다른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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