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형(징역 1년, 몰수)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12. 13. C, D과 통화한 내용, C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1년 ~ 3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원심은 동종 누범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를 선택하는 과정에도 잘못이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제1행의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은 ‘2013. 8. 14. 부산고등법원’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해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