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10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7. 8.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7. 8.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