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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6 2017가단5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을 인도하고,

나. 2015. 9.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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