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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8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일반음식점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축산가공물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가공사용조리저장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5.경부터 2013. 6. 24.경까지 기간 동안 C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D이 가공한 족발을 납품받아, 위 기간 동안 매달 시가 약 495,830원 상당의 족발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빙사진, 영업신고증사본, 2013년 매출현황,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유무사항 확인 공문, 축산물가공업 인허가 사항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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