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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4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4. 2. 18:20경 인천 서구 C빌라 B동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D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러 온 피고인의 차량에 위 D가 한참 동안 타고 있는 것에 화가 나서 집에 있던 알루미늄제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가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을 내리라고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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