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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51184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22.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인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호 부분 38.22㎡(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0. 8. 22.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8. 23. 임대차보증금을 3,144,000원으로 증액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4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임차인 C이 아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이 아닌 피고는 무단 점유자로서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요지 피고가 공공주택 특별법령이 정한 입주조건에 부합한다면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는 병원사업을 운영하다

부도가 나 파산 상태가 되었고, 2012. 4.경 복지재단에 있던 D이라는 지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으로 피고를 인도하여 주어 그곳에 거주하게 된 것이지 임의적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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