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463 (2014.11.1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08.7.10. 쟁점자동차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나, 2012.8.8.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한 후 2013.11.19.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세대분리기간에 대하여 기 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지체장애 3급)과 OOO(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OOO”이라 한다)이 2008.7.10. 승용자동차 OOO(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을 공동명의로 취득·보유한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2012.8.8. OOO이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후, 2013.11.19.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확하고, 2014.4.18. 세대분리기간(2013.7.1.~2013.11.18.)에 해당하는 2013년도 제2기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1.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4.6.26. 기각결정을 통지 받고, 2014.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지만 사실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고,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08.7.10. 이 건 자동차를 OOO과 공동으로 등록하였으나 2012.8.8.부터 2014.1.19.까지의 기간 중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과 OOO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실상 거주를 같이 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이 그 배우자와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분리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지체장애 3급)은 2007.5.31. 이 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등록)한 후, 2008.7.10.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은 OOO에서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2012.8.8. OOO이 OOO(이하 “현재 주소지”라 한다)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3.1.15. 종전 주소지에서 현재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나, OOO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이 건 자동차등록원부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19.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에서 청구인 단독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014.1.20. 청구인과 OOO은 현재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가 감면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2014.4.18. 세대분리기간(2013.7.1.~2013.11.18.)에 해당하는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13.1.15. 종전 주소지에서 현재 주소지로 이전한 후, OOO과 사실상 같이 거주하며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기 감면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제1급부터 제3급까지)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30조 제2항에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외 다수,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과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다가 2012.8.8. OOO이 종전 주소지에서 현재 주소지로 이전하여 청구인과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분리하였고, 2013.11.19.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에서 청구인 단독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세대분리기간(2013.7.1.~2013.11.18.)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