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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구합10165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3. 1. 10. 세무서기보로 최초 임용된 이후 2007. 7. 28. 6급으로 승진하여 2013. 2. 20.부터 광주세무서 B과 C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D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D은 E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장어치어를 홍콩으로부터 수입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업체인데, 광주세무서는 D이 변칙적 외화거래를 통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시간을 2013. 5. 29.부터 2013. 6. 27.까지로 정하여 D에 대한 개인 종합소득 통합조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조사는 원고가 팀장으로 있던 광주세무서 C팀에 의해서 진행되었는데, E의 남편인 F가 이 사건 조사에 실질적으로 응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3. 6. 21. 2009년 ~ 2011년 귀속 수입대행 수수료 누락액 156,000,000원을 익금 산입하여 관련 세금을 고지결정하기로 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조사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 피고는 2013. 7. 19. 광주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3. 8. 8.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아래에서는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제23조, 제3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파면처분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2,27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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