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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8가합100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0. 10. 27. 해양경찰청 소속 순경으로 임용되어 일선 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2012. 3.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 2. 14.부터 2012. 2. 13.까지 부산해양경찰서 B출장소에서, 2013. 2. 4.부터 2013. 9. 1.까지 창원해양경찰서 C파출소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3. 9. 2.부터 목포해양경찰서 D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2013. 9. 24. 목포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금품향응수수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하고, 각각의 비위행위는 ‘비위행위 ㉮’ 등으로 표시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제67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1.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파면처분과 같은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4,220,000원의 징계발령을 제청하였으며, 이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징계를 발령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011. 2.말 내지

3. 초순 19:30경 진해시 E 소재 `F'식당 주차장에서 직무관련자인 G(H낚시점 및 I 운영)으로부터 단속 시 편의를 봐달라고 제공한 100만 원(1만 원권 100매)을 수수하였고, 2011. 5. 내지

6. 중순 19:00경 진해시 J 소재 G의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G으로부터 100만 원(1만 원권 100매)을 수수하였으며, 2011. 5. 내지 6.경 위 B출장소에서 G으로부터 5만 원 상당의 회 한 접시와 막걸리 1병(5,000원)을 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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