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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5589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대여 C은 2010. 4. 22.경 피고에게, ① 피고 소유인 동산들을 양도담보로 2,5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10.,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0%, ② 피고 소유인 동산들을 양도담보로 5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8.,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0%, ③ 500,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각 대여(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 1) C은 2015. 7. 12.경 D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고, D는 2017. 11. 17.경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다. 2) 원고는 2018. 7. 9.경 피고에게 ‘C이 D에게, D가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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