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4. 06:25경 부천시 상3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목록 2), 운전면허조회(목록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임), 불리한 정상(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지 불과 3일 후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통제ㆍ관리ㆍ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