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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1 2014가단21830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0. 2.말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위 82,000,000원을 초과하는 99,6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대여금의 액수가 82,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41,33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40,670,000원(= 82,000,000원 - 41,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0. 9.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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