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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선고 2015다220658 판결
양수금
사건

2015다220658 양수금

원고피상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6. 선고 2013나2015812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88,004,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계약의 해석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의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등 5개 회사가 2007. 4. 12. 피고 산하 조달청과 사이에 체결한 화성시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자는 피고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석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바,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일부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988,004,7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 17.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5.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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