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6,639,893 원 및 그중 16,639,534원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2020. 3. 18.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18. 3. 16. 보증금액 2천만 원, 보증 기한 2023. 3. 16. 로 정하는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가 발급해 준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A는 C 은행으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 받았다.
나. 피고 A가 2019. 12. 17.부터 C 은행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보증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C 은행의 청구에 따라 2020. 2. 26. 연체된 대출원리 금 16,795,824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보증 채무 이행금액, ② 이에 대하여 이행 일로부터 상환 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 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 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연체 보증료, 추가 보증료, ⑥ 위 ③ 항과 ④ 항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 일로부터 상환 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 배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제 10조), 2020. 1. 1. 이후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연 7% 이고, 회수 금은 156,290원, 확정 손해 금은 359원이다.
라.
한편 피고 A는 언니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9. 2. 25.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해
3. 11. 소유권 이전 등기( 거래 가액 1억 6,000만 원 )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