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770,305 원 및 그 중 83,770,193원에 대하여 2020. 2.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 금 관련 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함) 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함) 과 2017. 3. 24. 44,000,000원의 기업 운전 일반자금대출계약( 이하 ‘ 제 1 약 정’ 이라 함) 및 2017. 3. 27. 56,000,000원의 기업 운전 일반자금대출계약( 이하 ‘ 제 2 약 정’ 이라 함) 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따라 피고 회사와 각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 보증서를 D에 각 발급하였다.
- 다
음 - 제 1 약 정 제 2 약 정 보증일 2017. 3. 24. 2017. 3. 27. 보증번호 E F 보증금액 37,400,000원 ( 보증 비율 : 85%) 47,600,000원 ( 보증 비율 : 85%, 이후 45,05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 기한 2018. 3. 23. ( 이후 2020. 9. 18. 로 변경) 2018. 3. 23. ( 이후 2020. 9. 18. 로 변경) (2)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원고가 체결한 위 각 신용보증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보증 약정에 의하면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보증 원금 범위 내에서 보증 부대출의 원금, 보증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보증 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율에 의한 미수이 자액, D의 보증 부대출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원고가 재단의 정관 및 업무방법 서에서 정한 것의 합계액을 대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위 각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외에도 이행 일 이후의 원고의 재단 정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재단 정관이 정한 손해금율은 2018. 1. 1.부터 연 10% 이다.
(3) 피고 회사가 2019.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