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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13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8. 1.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중고 폰 판매점에서, 친구인 F으로부터 “ 체크카드 배달 일이 있는데 건 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니 해볼 의향이 있으면 같이 일할 사람을 더 섭외하여 대기하고 있어라.

”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8. 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일을 하면 1건 당 10만 원을 준다고 하니 같이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C은 2018. 3. 초경 F으로부터 상선 연락 용도의 유심 칩을 전달 받아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대포 폰을 만들고, 이를 통해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으로부터 체크카드 전달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8. 3. 13. 16:40 경 위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앞으로 이동한 후, C은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 인은 위 터미널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H) 1 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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