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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2 2018나580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를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타워크레인의 임대를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소재 건축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에 대한 해체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7. 8. 8.과 같은 달 9., 2017. 9. 4.과 같은 달

5.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해체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 8. 31. ‘품목 : 8월 타워작업비, 공급가액 : 8,300,000원, 세액 : 830,000원, 합계 : 9,130,000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1차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7. 9. 4. ‘품목 : 무인타워해체 철야작업, 공급가액 : 15,000,000원, 세액 : 1,500,000원, 합계 : 16,500,000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2차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8. 4,400,000원, 2017. 11. 1. 5,000,000원, 2017. 12. 1. 4,000,000원, 2018. 2. 22. 3,100,000원 합계 1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해체작업비 25,630,000원(= 9,130,000원 16,500,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16,500,000원을 공제한 잔액 9,130,000원(= 25,630,000원 -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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