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1동 1213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해외 산림 개발 컨설팅 업을 영위하는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서울 관악구 E, 202호에 있는 ‘ 주식회사 F’ 라는 상호로 해외자원 개발 업을 영위하는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 경 위 ‘ 주식회사 F’에서 근로자 G, H, I, J와 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등의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2,959,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위 ‘D 주식회사’ 와 ‘ 주식회사 F’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7,635,49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 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각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부분),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금품의 액수가 상당하고,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해외 산림 개발 사업을 시작한 초기부터 1년을 넘는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