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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가합713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건물상가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부산 사하구 B 토지: 대 342.4㎡ 건물: 철근콘크리트조/근린생활시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은 1,350,000,000원으로 한다.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한다.

융자금 360,000,000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한다.

중도금 250,000,000원은 2012. 10. 17. 지불한다.

중도금 435,000,000원은 2012. 10. 17. 지불한다.

잔금 235,000,000원은 2013. 2. 15.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3. 2. 15.로 한다.

(중략)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중략) 특약사항

1. 현재의 건물상태와 등기부상태대로 계약하기로 한다.

(중략)

4.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은 매수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주식매매계약 및 대표자변경)키로 한다.

5. 본 물건 소유권이전 전에 상가물건을 담보로 은행대출시 중도금 및 잔금으로 우선변제 대체키로 한다.

(후략)

가. 원고는 2012. 9.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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