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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24 2012노8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 1,7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다만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E, F이 증인으로서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위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터잡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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