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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2. 3. 6. 19:00경 서울 송파구 C 뒷마당에서, 오토바이 수리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18세)이 며칠 전 심부름을 시켰는데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피했다는 이유로 위 장소로 불러내,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한 후 “내가 만만해 보이냐, 내 눈에 띄면 죽인다, 진짜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대 때리고,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오토바이 기름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9. 20:00경 서울 송파구 E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눈에 띄지 말라고 하였는데 집 근처에서 피고인의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무릎을 꿇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수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3. 15. 23: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 11시까지 C(피고인 업장)에 나와라, 그리고 한 달 동안 무료로 일을 해라 그러면 용서를 해주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9일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2012. 3. 23. 23:50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71동 206호 G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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