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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67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C(근해자망어선, 18톤)에 승선하여 꽃게잡이, 새우잡이를 하던 선원이고, 피해자 D(42세)는 같은 달 23.경 C에 승선한 선원이다.

2012. 4. 중순경 C는 인천 인근 해상에서 새우잡이 조업을 하게 되었는데, 새우잡이 조업은 전에 하던 꽃게잡이 조업에 비해 작업량이 많아 선원들이 밥을 먹거나 잠을 잘 시간조차 부족했다.

피고인과 C의 또다른 선원 E은, 피해자가 평소 행동이 굼뜨고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일에 능숙하지 못하여 조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며 잘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4. 말경 C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말경 C 방장(선원침실)에서 피해자에게 국어와 산수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효자손(증 제22호, 손잡이 길이 약 14.5cm, 총길이 약 50cm)으로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5.경 C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정테이프가 감긴 몽둥이(증 제17호, 길이 약 56cm, 두께 약 3cm)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손바닥, 발바닥, 허벅지를 10회 정도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C 갑판에서 새우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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