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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31 2019고단8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말티고개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일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 범죄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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