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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5 2014고합13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저녁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모텔에 잠을 자러 간다고 하자 모텔비를 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모텔’ 205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방문을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침대 위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왼쪽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옷을 벗는 사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모텔비를 계산해주겠다며 따라가 피해자를 객실 내에서 강간하려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본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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