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2018. 5. 23. 자 및 2018. 8. 24. 자 각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그를 전후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대학 동창인 피해자를 만 나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 목, 어깨 등 전신을 마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8일 전에 회칼과 과도를 미리 구입한 후 범행 3일 전에 피해자를 만 나 살해하려 하였으나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여 범행 당일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은 ‘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 데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에서는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피해자 유인’ 등을 특별 가중요소인 ‘ 계획적 살인 범행’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