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 주간의 근로 시간을 12 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5.부터 2015. 10. 1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5. 7. 20.부터 2015. 7. 24.까지 1 주간 12 시간을 초과한 17 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근태 내역 요약 본, 출퇴근 내역, 근로 계약서, 근로 계약 종료 통보, 급여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 피고 인은, E이 연장 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의 E, F, H에 대한 각 출 ㆍ 퇴근 내역, H에 대한 전자 항공권 발행 확인서, E의 진술에 의하면 E이 법정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고, 새로 입사한 직원이 담당 업무를 파악하거나 업무처리를 위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라 볼 것이므로 당시 E이 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의 위 초과 근무가 회사와 무관 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정이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공 소기 각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