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 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하고 40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 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 주간의 근로 시간을 12 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5.13 .부터 2016.3.25 .까지 근로 한 D에게 2015.5.11 .부터 2013.5.19. 기간 중 총 50 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게 하는 등 별지 제 2 항 내역과 같이 1 주간 12 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연장 및 휴일 근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5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고, D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5.13 .부터 2016.3.25 .까지 근로 한 D에게 2013. 5월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573,26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 1 항 내역과 같이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합계 9,536,899원을 당사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