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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고정38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디자인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 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 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 주간의 근로 시간을 12 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7. 6. 5.부터 2017. 6. 11.까지 사이에 1 주간에 12 시간을 초과한 약 16 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원별 근무관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상사 등의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연장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자 E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초과 근무를 한 것이며 피고인이 연장 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식사시간 등을 제외할 경우 12시간 이내로 봄이 상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E은 적어도 사실상의 근무명령에 따라 약 16 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동 종전과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디자인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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