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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고단2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1:28경 여수시 무선로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1고약8696 약식명령문 1부, 제주지법 2009고약9267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운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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