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1 2020고단3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15:23 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광주 지법 순천지원 2013 고약 전 578 약식명령 문 1부, 광주 지법 순천지원 2011 고약 7796 약식명령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003 년, 2011년, 2013년 3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수치가 0.038% 로 높지 않고,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숙취해 소가 덜 되어 위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사정들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