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고단2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21:50경 여수시 ‘B’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ODYSSEY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8고약2511 약식명령문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3고약2018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어오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0.185%로 상당히 높은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이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