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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고단2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21:50경 여수시 ‘B’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ODYSSEY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8고약2511 약식명령문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3고약2018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금주일기를 제출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2003년, 2008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이 처와 3남매(10세, 9세, 6세)를 부양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형사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안타까운 사정은 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어오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0.185%로 상당히 높은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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