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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395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년경부터 울산 남구 여천동 187-3에서 187-24에 있는 국가하천인 태화강 하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고기잡이와 조개채취에 필요한 어구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여 가건물(30.0제곱미터)를 신축하여 그때부터 2012. 7. 2.까지 국가 하천을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시설물현황(사진), 계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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